1. 홈
  2. ›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3. › 부동산공법
  4.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험에서 1~2문항 출제.

산지의 구분

보전산지

산지 중 보전이 필요한 산지로 다음으로 세분한다.

구분 내용
임업용산지 산림자원 조성, 임업경영 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목적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
  • 도시지역 내 산지 등

산지전용허가

의의

  •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생산 등 산지 본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허가권자

  • 산림청장등: 산지의 종류·면적 등에 따라 구분 (법 제14조①, 시행령 제15조①)
  • 200만㎡ 이상(보전산지 100만㎡ 이상) 산림청장 / 50만㎡ 이상 200만㎡ 미만(보전산지 3만㎡ 이상 100만㎡ 미만) 시·도지사 / 50만㎡ 미만(보전산지 3만㎡ 미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장)

허가기준

  • 인근 산림에 피해 최소화
  • 산사태 등 재해 방지 조치
  • 복구비 예치

허가 제한

  •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내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
  • 임업용산지: 임업 관련 시설 등 제한적 허용
  • 공익용산지: 공익 관련 시설 등 매우 제한적 허용

산지전용신고

신고 대상

  • 임도, 산림경영 관련 시설 설치
  • 수목원 조성
  •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지의 전용

신고기관: 국유림(산림청장 관리)은 산림청장, 그 밖의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

산지일시사용

의의

  •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하는 것

허가 또는 신고

  • 허가: 산림청장등 (산지의 종류·면적 등에 따라, 법 제15조의2①)
  • 신고: 법 제15조의2④ 각 호의 용도(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임도·숲길 조성, 수목장림 등) — 국유림은 산림청장, 그 밖의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

사용기간

  • 10년의 범위에서 시행규칙 별표 1의4 기준에 따른 기간 (시행령 제18조의4①)
  • 광물 채굴·태양에너지·풍력발전시설 등: 10년 이내 / 그 밖: 1만㎡ 미만 3년, 1만~2만㎡ 미만 4년, 2만~3만㎡ 미만 5년, 3만㎡ 이상 10년 이내

산지전용 제한지역

절대 보전 대상

  • 산사태 위험지역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시험림·보호림
  •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전용이 가능한 경우

  • 국방·군사시설
  • 도로, 철도 등 공용·공공시설
  • 광물 채굴
  • 장사시설 등 법정 시설

복구

복구비 예치

  •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 복구비 예치 의무 (산지전용 면적 660㎡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법 제38조①)
  • 복구 완료 후 반환

복구의무

  • 산지전용 목적사업 완료 또는 폐지 시 → 원상복구 의무

시험 핵심 포인트

  •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
  •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구분
  • 산지일시사용과 산지전용의 차이

관련 개념

  • 용도지역 | 농업진흥지역

핵심 암기 포인트

  •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 산지전용허가권자: 산림청장등 (산지 종류·면적 등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산지전용신고 기관: 국유림 산림청장, 그 밖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 산지일시사용 기간: 10년 범위(광물 채굴 등 10년, 그 밖 면적별 3·4·5·10년)
  • 공익용산지: 전용 매우 제한적
  • 복구비 예치: 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 시 의무

OX 퀴즈

Q1.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 O

Q2. 산지전용허가의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X (산지 종류·면적 등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분)

Q3. 산지전용신고는 산림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X (국유림은 산림청장, 그 밖의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

Q4.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X (10년 이내, 시행규칙 별표 1의4)

Q5. 준보전산지란 임업용산지 외의 산지를 말한다. → X (보전산지 외의 산지, 보전산지는 임업용+공익용)

Q6.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 O

함정 노트

  • ⚠️ 허가권자 혼동: 산지전용허가는 면적 등에 따라 산림청장등, 산지전용신고는 국유림 산림청장·그 밖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농지전용허가(농림축산식품부장관)와도 구별
  • ⚠️ 산지일시사용기간: 10년 범위에서 용도·면적별(광물 채굴 등 10년, 그 밖 1만㎡ 미만 3년 등). 토석 채취는 산지일시사용이 아니라 토석채취허가(법 제25조) 대상
  • ⚠️ 보전산지 구성: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를 보전산지의 세분으로 오인하지 말 것
  • ⚠️ 산지전용 vs 산지일시사용: 전용은 형질변경(영구), 일시사용은 원상복구 전제(일시). 성격 구별 필수
  • ⚠️ 공익용산지 vs 임업용산지: 공익용이 전용 제한이 더 엄격

과목: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