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험에서 1~2문항 출제.
산지의 구분
보전산지
산지 중 보전이 필요한 산지로 다음으로 세분한다.
| 구분 | 내용 |
|---|---|
|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 조성, 임업경영 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
| 공익용산지 |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목적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
- 도시지역 내 산지 등
산지전용허가
의의
-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생산 등 산지 본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허가권자
- 산림청장등: 산지의 종류·
면적 등에 따라 구분 (법 제14조①, 시행령 제15조①) - 200만㎡ 이상(보전산지 100만㎡ 이상) 산림청장 / 50만㎡ 이상 200만㎡ 미만(보전산지 3만㎡ 이상 100만㎡ 미만) 시·
도지사 / 50만㎡ 미만(보전산지 3만㎡ 미만) 시장·군수·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장)구청장
허가기준
- 인근 산림에 피해 최소화
- 산사태 등 재해 방지 조치
- 복구비 예치
허가 제한
-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내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
- 임업용산지: 임업 관련 시설 등 제한적 허용
- 공익용산지: 공익 관련 시설 등 매우 제한적 허용
산지전용신고
신고 대상
- 임도, 산림경영 관련 시설 설치
- 수목원 조성
-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지의 전용
신고기관: 국유림(산림청장 관리)은 산림청장, 그 밖의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
산지일시사용
의의
-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하는 것
허가 또는 신고
- 허가: 산림청장등 (산지의 종류·
면적 등에 따라, 법 제15조의2①) - 신고: 법 제15조의2④ 각 호의 용도(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임도·
숲길 조성, 수목장림 등) — 국유림은 산림청장, 그 밖의 산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
사용기간
- 10년의 범위에서 시행규칙 별표 1의4 기준에 따른 기간 (시행령 제18조의4①)
- 광물 채굴·
태양에너지· 풍력발전시설 등: 10년 이내 / 그 밖: 1만㎡ 미만 3년, 1만~2만㎡ 미만 4년, 2만~3만㎡ 미만 5년, 3만㎡ 이상 10년 이내
산지전용 제한지역
절대 보전 대상
- 산사태 위험지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시험림· 보호림 -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전용이 가능한 경우
- 국방·
군사시설 - 도로, 철도 등 공용·
공공시설 - 광물 채굴
- 장사시설 등 법정 시설
복구
복구비 예치
-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 복구비 예치 의무 (산지전용 면적 660㎡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법 제38조①)
- 복구 완료 후 반환
복구의무
- 산지전용 목적사업 완료 또는 폐지 시 → 원상복구 의무
시험 핵심 포인트
-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
-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구분
- 산지일시사용과 산지전용의 차이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 산지전용허가권자: 산림청장등 (산지 종류·
면적 등에 따라 산림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산지전용신고 기관: 국유림 산림청장, 그 밖의 산지 시장·
군수· 구청장 - 산지일시사용 기간: 10년 범위(광물 채굴 등 10년, 그 밖 면적별 3·
4· 5· 10년) - 공익용산지: 전용 매우 제한적
- 복구비 예치: 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 시 의무
OX 퀴즈
Q1.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 O
Q2. 산지전용허가의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Q3. 산지전용신고는 산림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X (국유림은 산림청장, 그 밖의 산지는 시장·
Q4.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X (10년 이내, 시행규칙 별표 1의4)
Q5. 준보전산지란 임업용산지 외의 산지를 말한다. → X (보전산지 외의 산지, 보전산지는 임업용+공익용)
Q6.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 O
함정 노트
- ⚠️ 허가권자 혼동: 산지전용허가는 면적 등에 따라 산림청장등, 산지전용신고는 국유림 산림청장·
그 밖의 산지 시장· 군수· . 농지전용허가(농림축산식품부장관)와도 구별구청장 - ⚠️ 산지일시사용기간: 10년 범위에서 용도·
면적별(광물 채굴 등 10년, 그 밖 1만㎡ 미만 3년 등). 토석 채취는 산지일시사용이 아니라 토석채취허가(법 제25조) 대상 - ⚠️ 보전산지 구성: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를 보전산지의 세분으로 오인하지 말 것
- ⚠️ 산지전용 vs 산지일시사용: 전용은 형질변경(영구), 일시사용은 원상복구 전제(일시). 성격 구별 필수
- ⚠️ 공익용산지 vs 임업용산지: 공익용이 전용 제한이 더 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