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3.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 › 공동소유
  5. › 합유

합유 (제271조~제274조)

의의

조합체(조합)의 재산으로서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각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나, 그 처분이 제한된다.

주체

  • 대표적 예: 조합 재산 (민법 제704조)
  • 조합계약에 의해 출자된 재산
  • 동업관계의 공동재산

합유지분

지분의 존재

  • 합유자는 지분을 가짐 (공유와의 공통점)
  • 다만 지분 처분에 제한이 있음 (공유와의 차이점)

지분의 처분

  •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 불가 (제263조의 자유 처분과 다름)
  • 합유지분의 포기는 가능하나 등기해야 효력 발생 (대판 96다16896)

합유물의 관리·처분

행위 의결 요건
보존행위 각자 가능
관리행위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조합원의 과반수 (제706조 제2항, 통상사무는 각자 전행 가능 제706조 제3항;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처분·변경 전원 동의 (제272조)
  • 합유물의 처분·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제272조)
  • 관리행위: 조합재산은 업무집행으로서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 전원 동의 불요 (제706조 제2항, 대판 95다30345)

합유의 등기

  • 전원 명의 + 합유 취지 기재
  • 합유자 1인 명의 보존등기는 원인무효 (대판 69다22)

분할청구

  • 합유 존속 중 분할청구 불가 (제273조 제2항)
  • 조합체 해산 또는 합유물 양도 시 분할 가능 (제274조)

합유의 종료

  • 조합체 해산 또는 합유물 양도 (제274조)
  • 합유물의 분할은 공유물 분할 규정 준용

탈퇴 시 반환

  •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 지분의 반환 청구 가능
  • 반환은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에 의하여 산정

공유와의 비교

구분 공유 합유
주체 일반 수인 조합체
지분 처분 자유 전원 동의 필요
관리행위 지분 과반수 조합원 과반수 (제706조 제2항)
분할청구 가능 존속 중 불가
등기 각자 명의+지분 전원 명의+합유 취지
1인 명의 등기 허용 (지분 등기) 원인무효

관련 개념

  • 공동소유
  • 공동소유_공유
  • 공동소유_총유

핵심 암기 포인트

  • 조합체 재산의 공동소유 형태
  • 지분 처분: 전원 동의 필요 (자유 처분 불가)
  • 관리: 조합원 과반수 (제706조 제2항) / 처분·변경: 전원 동의 (제272조)
  • 보존행위: 각자 가능
  • 분할청구: 존속 중 불가, 해산 시 가능
  • 등기: 전원 명의 + 합유 취지 (1인 명의 = 원인무효)
  • 탈퇴: 지분 반환 청구 가능 (탈퇴 당시 상태 기준)

OX 퀴즈

Q1.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X (전원 동의 필요)

Q2. 합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 X (지분이 아니라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 제706조 제2항)

Q3. 합유자의 1인 명의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 X (원인무효, 대판 69다22)

Q4. 조합 존속 중에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X (존속 중 분할청구 불가)

Q5. 합유자가 탈퇴하면 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함정 노트

"합유 관리 = 전원 동의" → 조합재산 관리는 업무집행으로 조합원의 과반수 (제706조 제2항, 공유의 지분 과반수와 구별)
"합유 = 지분 없음" → 지분은 있으나 처분이 제한됨 (총유가 지분 없음)
"합유 1인 명의 등기 = 유효" → 원인무효
"합유 분할 = 언제든지" → 존속 중 불가 (공유는 언제든지 가능)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위 문서: 공동소유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