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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점유의 태양

자주점유·타주점유

  •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 판단기준: 점유자의 내심이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인 권원의 성질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 (대판 전합 95다28625)
  • 판단시점: 점유개시 당시 기준

자주점유의 추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타주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 명의수탁자의 점유
  • 분묘기지권자의 점유
  • 무단점유임이 입증된 경우 (대판 전합 97다37661)
  •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 내 점유

점유의 승계 (제199조)

  •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 점유를 병합 주장 가능
  • 병합 주장시 하자도 승계
  •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 주장 불가 → 하자 그대로 승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구분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과실 취득 취득 가능 (제201조 제1항) 반환 의무 (제201조 제2항)
멸실·훼손 책임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 (제202조) 손해 전부 배상 (제202조)
필요비 상환청구 가능 상환청구 가능
유익비 증가 현존시 상환청구 증가 현존시 상환청구

점유의 보호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의 3가지 소

종류 요건 효과 제소기간
점유물반환의 소 (제204조)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물건반환 + 손해배상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점유물방해제거의 소 (제205조) 점유를 방해하는 경우 방해제거 + 손해배상 방해 존속 중 또는 종료 후 1년
점유물방해예방의 소 (제206조) 점유를 방해할 염려 있는 경우 방해예방 또는 담보청구 방해의 염려 존속 중
  •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소유권 등)의 유무와 무관하게 점유 자체를 보호
  • 자력구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음 (제209조)
  • 점유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추적하여 물건 탈환 가능 (자력탈환권, 제209조 제2항)

간접점유 (제194조)

  • 지상권자·전세권자·질권자·사용대차인·임차인·대리인 등이 물건을 점유(직접점유)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간접점유자
  •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가능 (제207조)

관련 개념

  • 소유권
  • 물권변동

핵심 암기 포인트

  • 자주점유 판단: 점유자의 내심이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인 권원의 성질에 의해 외형적·객관적 결정 (대판 전합 95다28625)
  • 판단시점: 점유개시 당시 기준
  • 자주점유 추정(제197조 제1항):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 추정, 타주점유 입증책임은 상대방
  • 타주점유 인정: 명의수탁자, 분묘기지권자, 무단점유 입증 시, 공유자 1인의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 점유
  • 점유 승계(제199조): 자기 점유만 주장 or 전 점유자 병합 가능, 병합 시 하자도 승계
  • 상속의 점유: 피상속인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 주장 불가 → 하자 그대로 승계
  •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 가능, 멸실·훼손은 현존이익 한도
  • 악의 점유자: 과실 반환 의무, 멸실·훼손은 전부 배상

OX 퀴즈

Q1.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 X (점유취득 원인인 권원의 성질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Q2.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려면 점유자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 X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Q3. 점유의 승계에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병합하면 하자도 함께 승계된다. → O (병합 주장 시 하자도 승계된다)

Q4.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 X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 주장 불가하며, 하자가 그대로 승계된다)

Q5. 악의의 점유자도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Q6.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 X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Q7. 임차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 X (임차인은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므로 타주점유이다)

함정 노트

"자주점유 판단 = 내심의 의사" → 권원의 성질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
"상속 시 자기만의 점유 주장 가능" →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 주장 불가 (일반 승계와 차이)
"병합 시 유리한 부분만 승계" → 전 점유자의 점유를 병합하면 하자도 함께 승계
"악의 점유자는 필요비 청구 불가"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 불문하고 인정
"자주점유 추정의 입증책임 = 점유자" →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

주요 판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대판 1983.7.12, 82다708 전원합의체 —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며, 권원이 불분명한 경우 제197조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 대판 1999.3.12, 98다29834 —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면,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진다.
  • 대판 2000.3.16, 97다37661 전원합의체 —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타주점유이다.
  • 대판 1996.10.11, 96다19857 — 진정소유자가 점유자 명의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되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점유의 승계

  • 대판 1995.3.28, 93다47754 전원합의체 —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점유자는 전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 대판 2000.3.10, 99다63350 —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며,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주점유 추가 판례

  • 대판 1993.2.9, 92다29351 —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점유한 경우, 그 인접토지 점유도 소유의 의사에 기한 자주점유이다.
  • 대판 2014.3.13, 2011다111459 —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단순한 점용권 매매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대판 1993.7.16, 92다37871 — 타주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대판 1996.9.20, 96다25319 — 상속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면 새로운 권원에 의해 점유를 개시하거나 소유의사를 표시해야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대판 1993.12.28, 93다30471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 대판 2003.7.25, 2001다64752 — 점유자가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는 동안 지출한 비용은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만 청구 가능하고,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는 제203조에 의한 청구 불가.

점유보호청구권

  • 대판 2002.4.26, 2001다8097 —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 제척기간은 재판외 권리행사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